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함은 근로한 전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지 그 기간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뭉에 1년치의 퇴직금과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역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 계속하여 근로하셨다라면 연차일수는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적인 부분 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그 이유는 퇴직금 계산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의 범위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기에 합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따로이 지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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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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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1년 6개월간 근무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할 시 1년분에 대하여는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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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받았으나, 나머지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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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또한, 1년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을 시,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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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단위로 재계약시에는 다시 재입사 처리되어 연차수당이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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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합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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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함은 근로한 전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지 그 기간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뭉에 1년치의 퇴직금과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역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 계속하여 근로하셨다라면 연차일수는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적인 부분 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그 이유는 퇴직금 계산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의 범위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기에 합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따로이 지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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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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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1년 6개월간 근무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할 시 1년분에 대하여는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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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받았으나, 나머지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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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또한, 1년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을 시,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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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단위로 재계약시에는 다시 재입사 처리되어 연차수당이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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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합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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