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ier77 2005.01.05 12:30
안녕하십니까?노무사님 불철주야 저희 근로자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셔 감사합니다.

새해 부터 안좋은일이 생겨 노무사님께 고민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관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 전임 여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2004년 9월22일~12월10일)
근무시간은 월~금: 11시30분~6시 30분 , 토요일: 9시~ 3시
급여: 임금90만원

그런데 원장과 맞지않아 학원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때랑 말이 너무 맞지 않고 원장기분에 따라 신경질을 너무 많이 내고 짜증과 트집을 너무 많이 내서 항상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다 그만두게 결심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학원에 근무를 하게 되어 학원차 운전 할사람이 없어 일주일에 한번만 해주면 된다고 해놓고선 얼마되지 않아 운전을 일주일 다 해주면 좋겠다며 운전을 떠넘겼습니다..말이 미술강사 지 운전기사로 취업한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운전수당으로 10만원을 주든군요..

그러면서 차량보험 도 들어났고 차는 부셔져도 좋으니 애들만 안다치게 해달라면서 운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시간내에 애들을 통학을 시켜야 하기에 여기에 많은 압박과 운전스트레스 를 받았습니다..

운전중 피칠못할 사정으로 약간의 접촉사고로 밑부분(투톤부분)을 긁게 되었습니다.상대편 차량은 아무문제 없어 그냥 좋게 사과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학원차량을 보더니 많이 언짢아 하면서 견적을 내려 가게 되었습니다.그러더니 백만원이 나왔다면서 화를 내면서 제한테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서 많은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월래 그부분과 윗부분 이 앞전에 운전하신분이 미숙해서 많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든상태 였고 제가 3차적으로 사고를 내어 긁히게 된부분이였습니다.. 제 상식으론 밑에 투톤부분은 플라스틱 부분 이라서 새걸로 교체해 부착해도 얼마나가지 않을 부분인데 백만원이 라니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차를 고쳤는데 앞전에 긁히고 찌그러진부분 판금도색을 했더군요.. 여태껏 고장난 부분을 올수리를 하면 그정도의 금액이 나올수는 있겠더라구요..그런데 저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니 저는 원장한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왜 제가 운전을 하였지 하는 후회감이 밀려 왔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도 1시까지 출근 이고 6시에 퇴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얼마지나지 않아 11시30분 까지 출근에 6시 30분 퇴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늦거나 빨리 퇴근시 불호령 떨어지는건 다반사 구요..
며칠은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렸습니다..안그래도 차량접촉사고후 죄책감으로 항상 마음을 졸이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느니 학원을 그만두는게 맞겠다 싶어 학원을 그만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는게 도리이고 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하루하루가 저한테 가시방석 같아 전화로 통보를 하고 학원을 나가지 않게되었습니다.(2004년 12월 11일)


그리고 며칠후 학원에 들려 학원열쇠랑 아이들관찰 노트를 반납하면서 원장과 임금및 기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임금은 월래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 그때 줄껏이고 제가 도리에 맞지않게 그만두게 되어 미안하고 바쁠꺼 같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들 방학이고 해서 별로 바쁠꺼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25일이 월급날이였습니다.은행계좌 로 입금 시켜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25일이 크리스마스여서 26일날 붙여주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연말이 다 지나도 보내주지 않아 연말이라서 바빠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신년연휴때까지 기다렸습니다.확인해보니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하여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을 여쭤보니 받아보면 알꺼라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확인 하니 오늘날짜 (2005년1월4일)로 십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금액확인결과 너무나도 어처구니도 없고 허탈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달 12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매달 25일 이 지급일 이였습니다. 그러니 지난달 까지 근무일 15일 입니다.

저는 80만원 월급에 운전을 하면서 10만원을 받아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90만원에 반은 45만원 인데 고작 10만원이 들어와있는걸 보니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원장한테 전화를 하여 급여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하니 언성을 높이면서 차를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야면서 그런것도 모르냐 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그에 대해 학원이랑 저랑 반반부담 했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수리시 처음에 1급정비소 에서는 백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아시는데 가서 60만원에 고쳤나 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지 않고 차량수리비 도 책임을 져야하니 계산해보니 10만원 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못주겠냐 하니 못주겠다 하면서 통화를 끊내게 되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왜 운전을 맡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미술강사를 구하지 말고 운전기사를 구하든지..

"차는 부셔져도 고치면 되 애들만 안다치면 되"이런말 을 하면서 운전을 맡겨놓곤..

그리고 사람으로 취하자면 약간의 찰과상 정도인 가벼운 접촉사고 였는데 전적으로 저한테 다른부위 수리비 까지 부담을 하게하고 나이가 저보다 많고 사회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저한테 이렇게 까지 하는 원장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나온점은 제자신 한테 오점이 될거 같아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그만두게 하게끔 한 원인제공은 원장한테 있는거 같습니다.



노무사님 이럴땐 어떻하면 좋죠? 솔직히 제가 급여를 다 달라는것도 아니고 제가 일한 만큼 을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노동부 진정 이란게 있든데 이런 문제도 노동부 진정이 가능할까요?

노동부 진정에 보니 동료직원 진술서 도 있든데 저희 학원은 원장포함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명은 원장친구 입니다.그러니 원장,원장친구,저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원장친구 이다 보니 진술서 관련부분 에서는 원장쪽에 배려가 많은꺼 같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원장한테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싶습니다.

혹시 노동부 진정서 작성시 진술내용란이 많이 부족하든데 진술내용은 따로 용지에 적어 첨부하는건 안되나요?

말주변이 많이 모자라 어떻게 쓰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개인사업 이라지만 자기 감정기분에 따라 저희 박봉으로 연명하는 강사들 감정은 생각지 않는 원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여태껏 직접 급여를 받고 마지막 10만원만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사회경험 많지 않아 두서없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도움이 될수있는 답변 부탁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일 다 잘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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