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love12 2005.01.06 10:23
2004. 10월경 산재발생하여 현재 05.01.06까지 산재휴가중인 사원인경우
2005년도 년차는 정상적으로 10개가 발생(01년도 입사자)되어 있습니다.

1. 년차 일수가 10개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리구요

2. 산재종료일과 동시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현재 발생된 년차휴가(10일)를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년차휴가를 사용할 일수가 없으므로 년차휴가보상비도 없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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