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이 조직개편되고, 합병, 분할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차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회사의 일부부서가 C회사로 분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법상 "분할"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회사의 분할 계획서에 의해 기존 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근기 68207-3051, 2000.10. 4)

2.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저희로서는 두 감독관의 엇갈리는 판단의 이유를 알기가 어렵군요. 감독관 중 한명이  "고용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바뀐 감독관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감독관이 이유로 든 것처럼 B회사가 파산하고 대표이사가 기소중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A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고 B회사로 흡수되어 11개월 근무 C회사로 분사하여 11개월 근무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임금,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원 등 전혀변화된것이 없고 대표이사/회사명만 바뀐상태입니다.)
>
>C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 연차수당 진정을 냈는데
>처음 방문시 김감독관이 C회사로 고용승계가 안될수도 있으니 고용승계가 아니면(문서로 남길여지가 있다) 못받고 고용승계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근데 C회사를 근무하던중 단체로 B회사에 퇴직금을 정산에 달라고 직원들이 단체로 진정을 냈습니다. 그때 최감독관(위 감독관과 틀림)은 C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나중에 C회사에서 일괄받으라고 했습니다.
>
>이런 사실을 현재의 감독관에게 얘기했더니 그 진정(기소중지)으로 인해 고용단절된걸로 본다 그래서 C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단체로 진정을 냈던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C회사에서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참고로 단체로 진정을 낸 B사업장의 대표이사 해외 도주 및 회사가 파산한 상태로 인하여 기조중지 상태이며 그 감독관의 말로 인해서 당연히 C회사에서 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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