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일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로 그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라면 그러한 이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퇴직금을 아직 받고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부의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안에 임금 및 지급하여야 할 금품들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지급받으셔야  할 퇴직금 역시 이미 "체불임금"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에 <도움받는 곳>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의 민원실을 찾아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접수를 하십시오.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귀하와 사업주를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3. 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증명할 있는 자료들을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조사를 하여 "체불임금"이 확인이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오니 진정의 방법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1951년생이며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있으나 7개월 전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년봉 3600만원 받으며 8년간 근무했으나 나이가 좀 많아서 권고 사직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직때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아무 생각없이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으나 퇴직금이 조금씩 푼돈형태로 나와 사업시작을 못하고 근처 조그만 기업에 취직하여 3개월을 근무했으나 급여는 120만원 이면서 하루14시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너무나 힘이들어 그마저도 그만 두었읍니다.
>나이가 많아서 인지 취업이 너무 힘들고 퇴직금이 몇차례에 나누어 나오다보니 구상한 사업도 못하게되고 뒤늦게 실업 급여라도 받아 보려고 하니 일반퇴직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군요.
>퇴직한지 7개월 이 지나도록 아직도 퇴직금의 30%를 받지 못하여서 독촉을 하면 자금사정 핑계로 연일 미루기만 하고 있읍니다.
>퇴직사유를 "일반퇴직" 에서 권고사직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 보았지만 이미 신고된사항을 수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거절하고 사직서내용으로 신고 되었으니 하자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이직신고서도 처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아직은 일할수 있고 일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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