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헤고"라고 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다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번째는 해고의 정당성과, 두 번째는 해고의 절차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기숙사의 폐지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셨는 데 실제에 있어서 기숙사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여타의 다른 사유가없었다 라고 한다면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핵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상담소 메인화면에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을 참조하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일반 정형외과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일년이 되가는 중간에
>원무과장이란 사람이 부르더군요
>정확히 한달 10일 전에요,,,10월 11일에 이날이 월급날이거든요
>
>그러더니
>퇴직금은 일년근무한걸로 쳐서 줄테니까,,,
>1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더군요11월 11일까지 일하고
>기숙사를 폐지한다는 핑계와 함께
>
>지금도 기숙사는 버젓히 있는데
>
>2003년 11월 20일 입사해서
>2004년 11월 11일 퇴사했습니다
>
>나중에 보니 퇴사 처리도 10일자로 해놓고 11일까지 부려먹었더군요
>치사하고 그래서 하루치 임금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
>제가 그만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측에서 그렇게 얘기한건 부당해고가 아닌가해서요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계약기간이 정해진게 아니지 않나요
>연봉제라,,,일년이 지난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면 계속 일할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
>억울하기도 하고,,,분하기도 한데..
>특별히.어찌 호소할 방법은 없고 답답하였는데
>이런곳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간단하게나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렇게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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