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자에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항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산재보험법 96조에 시효조항에 나와 있듯이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안 날로 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당하신 근로자 분의 96년도에 부상을 당하신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시 재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상을 당하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작업환경, 업무의 형태, 작업의 강도 등이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었다라면, 부상의 재발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라면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당시 산업재해 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당해근로자가 직접 수술비 등을 부담했으리라 생가이 됩니다. 그로한 부분을 노조가 회사와 협상을 하면서 보전을 해줄 곳을 요구를 하시고 이번 재발과 관련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데 협조햐 줄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5. 만약 산재로 처리가 되지 않는 다면 회사와 협상을 하는 과종에서 당해근로자의 수술비 및 적당한 유급휴일등을 줄 것을 요구하신ㄴ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지만 재발이 우려되는 질명이므로 재요양이 가능한 산재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6년도에 휴게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무릎의 인대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   당시 회사에는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일명 : 어용) 가 있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산재처리에
>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2.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과와 환경과의 담당자를 만나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담당자가 산재 처리 요청을 하였는지, 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고 2달가량 입원을 하여 수술 및 요양을 하였습니다.
>
>3. 복직후 계속 서서 일을 하며, 좁은 공간에 들어가 일을 하다보니 최근에
>  무릎 인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며, 퇴행성 관절염이
>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조가 있으며, 산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  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질문]
>1. 위의 조합원의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3. 산재처리가 되지않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4. 만약 사고 당시 담당자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노조에서 대응할 수 있는
>   법적 조치?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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