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제는 물론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형태나 업무내용, 지시구조 등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이나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회사로부터 업무의 지시를 받고,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받고, 업무수행여부에 대해 회사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참고>

-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등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자이다" (대법원 87.6.9 사건번호 86다카 2920)

2. 다만, OJT 실시가 수습중인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으면 처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항상 적극적이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당사에서는 직업훈련생을 6개월단위로  현장OJ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질문사항
>  1) 직업훈련생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되는지요?
>  2) 4대보험을 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요?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산재보험
>  3) 기타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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