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을 드리네요..^^;
1. 제가 조금전에 노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작년에 다른 사람들이 체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제가 다시 체당금을 받게해달라고 신청을 하게되면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도산상태가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만약 맞다면 일단 대표이사가 법의 처벌을 먼저 받고나서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받고는 싶은데 대표이사를 고발하여 처벌받는거는 원치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형사고발 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2. 만약 제가 퇴사 후 체당금 신청을 해서 노동부가 회사에게 재무재표 및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회사가 만약 협조를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대표이사와 합의하에 체당금 신청을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협조를 받았거든요..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제가 조금전에 노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작년에 다른 사람들이 체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제가 다시 체당금을 받게해달라고 신청을 하게되면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도산상태가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만약 맞다면 일단 대표이사가 법의 처벌을 먼저 받고나서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받고는 싶은데 대표이사를 고발하여 처벌받는거는 원치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형사고발 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2. 만약 제가 퇴사 후 체당금 신청을 해서 노동부가 회사에게 재무재표 및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회사가 만약 협조를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대표이사와 합의하에 체당금 신청을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협조를 받았거든요..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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