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측으로 불우성금을 기부한다는 목적으로 급여에서 0.5%를 일괄공제에 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항을 운영회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이러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승인이 되었을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측에서 운영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급여에서 일괄공제를 하였습니다.
불우성금 기금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조합원들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대응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 봅니다.
법적근거나 운영회의 결정 범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측으로 불우성금을 기부한다는 목적으로 급여에서 0.5%를 일괄공제에 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항을 운영회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이러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승인이 되었을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측에서 운영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급여에서 일괄공제를 하였습니다.
불우성금 기금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조합원들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대응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 봅니다.
법적근거나 운영회의 결정 범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