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떤 양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불이익취급 내지 비열계약 사건이라면 해당 근로자 개인과 그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 어느 쪽이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 거부 사건의 경우, 단체교섭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만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자격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양태였다면 위원장 직위유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구제신청이었다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었다면 위원장의 직위유지가 언제였든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해볼만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대표인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가 2004년 6월로 만료되었고, 2004년 11월에 전임 위원장이 총회를 거쳐 재선임되어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재선출되기 전 공백 기간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딱히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 전임 위원장께서 제소를 하였고 그 이후에 재선출 되었는데 제소한 사건에 대한 심의회의중 위원님께서 조합의 규약내용 중 공백기간에 대표성 갖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명시가 되어있는지와 보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합에 질의를 하였는 데 그에 대하여 내용도 모르고 절차도 알 수 없어 질의합니다.
>공백기간에 제소할때 신청인과 차기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차기 대표자가 대표자 공백기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존신청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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