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sung 2005.01.08 06:24
노동조합대표인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가 2004년 6월로 만료되었고, 2004년 11월에 전임 위원장이 총회를 거쳐 재선임되어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재선출되기 전 공백 기간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딱히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 전임 위원장께서 제소를 하였고 그 이후에 재선출 되었는데 제소한 사건에 대한 심의회의중 위원님께서 조합의 규약내용 중 공백기간에 대표성 갖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명시가 되어있는지와 보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합에 질의를 하였는 데 그에 대하여 내용도 모르고 절차도 알 수 없어 질의합니다.
공백기간에 제소할때 신청인과 차기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차기 대표자가 대표자 공백기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존신청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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