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표인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가 2004년 6월로 만료되었고, 2004년 11월에 전임 위원장이 총회를 거쳐 재선임되어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재선출되기 전 공백 기간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딱히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 전임 위원장께서 제소를 하였고 그 이후에 재선출 되었는데 제소한 사건에 대한 심의회의중 위원님께서 조합의 규약내용 중 공백기간에 대표성 갖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명시가 되어있는지와 보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합에 질의를 하였는 데 그에 대하여 내용도 모르고 절차도 알 수 없어 질의합니다.
공백기간에 제소할때 신청인과 차기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차기 대표자가 대표자 공백기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존신청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백기간에 제소할때 신청인과 차기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차기 대표자가 대표자 공백기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존신청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