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많이 힘겨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이나 PC방, 편의점 등에서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 내용이어서 귀하의 문제만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업주들의 기본 마인드와 노동부의 널널한 노동행정 때문이며, 추가로 그러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재직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마음편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마인드가 바뀌거나 노동부가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을 내린다거나 노동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우선 사업주를 설득해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세번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일하는 찜질방에는 귀하 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충을 느끼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분들과 모여서 1) 생리휴가 2) 주휴일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시고 사장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가 매달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고, 주휴일은 한주를 개근하면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지만 매주 고정적인 1일을 정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권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인데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경우 지역에 지역노조 등(어느 회사에 입사해있는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벙입니다.

3. 참고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OK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해본건 아닌데요
>
>전에 일하던곳 과는 너무 달라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거기다가 찜질방 일은 처음이라서요
>
>12월 21일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찜질방의 규모는 6층짜리 건물을 다 사용하고요
>
>직원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10명이상의 유한회사로 알고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1층 카운터라 일은 하루 3교대로 돌아서 하루 8시간씩 거의 서서 합니다
>
>그런데 이곳은 식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정해져있는것도 아닙니다.
>
>때가 되면 교대로 가서 식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식사시간은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시간에 밥을 먹어야합니다.
>
>쉬는시간은 아예 정해 놓지도 않았고요..
>
>그리고 제가 3교대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3교대라는건 야간수당을 안주려고 3교대가 있는건가요?
>
>야간수당은 그렇다 치고 생리휴가는 꿈도 안꿉니다. 차비라도 주면 정말 고마울따름입니다.
>
>쉬는 날은 한달에 두번이라는군요..
>
>이런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것 만으로 만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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