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와  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알바, 정규직을 총망라하여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생리휴가, 월차휴가규정을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문하신 사업장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고, 기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그밖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직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간주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만약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2. 그렇다면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매월 만근하였으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이던 생산직이던 근로자의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관리직이라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회사측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우선은, 동료 근로자들과 문제의식을 함께 하면서 회사측에 건의서 정도를 보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한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개선을 요구한다."는 간단한 요지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하되 이 때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4.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인 회사에 다닌지..1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들어올때..월급제라는 이름을 붙여..월급을..고정적으로.주더라고요..
>예를 들어..85만원 이렇게..기본급으로..하여..딱..이것만 주는데..
>근무시간은..아침..8시30분 ~6시30분.토욜일도..평일과 같이..하고요..
>그런데..들어올때..사모님꼐서..여긴 토욜날도 늦게 끝난다고..하지만..일이 있거나 하면
>말하고..일찍들어가게는 해준다며..하지만..그것도.한두번이지...거의 일찍간날이 없었지만여..
>그런데 문제는..월차와..생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더군요..
>저말고..관리직으로 일하는 분이 남자 2분이 더 계셨는데 .이분들은..워낙..개념이 없는 분들이라..
>이분들또한..월급 연봉제식으로 월급이 정해져있죠.. 그리고.아프거나.일있거나
>하면..기본적으로 늦고 빠지고..그리고..일이 많으면..늦게 까지일도..하고...이러니 월차개념이 없더라고요
>현장분 몇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시간제로..해서..월차가 있거든여...그런데..관리직은..이렇게
>막무가내식이니...참..답답할때가 많네여..
>이것저것..생각끝에..직장을 옮기려 하는데..그만두게 될경우 월차는...그렇다 치더라고..혹시 생휴에..대해서는..따로..지급받을수는 없나여.회사 규칙인가..거기에도.여직원에게.생휴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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