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그 직종과 업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전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불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일단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을 경우 몇회 이상일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부분입니다. 즉, 하루에 2시간을 근무하고 조퇴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지각, 저퇴 등을 한 부분에 있어 임금을 공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외연수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3. 월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다음달에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년의 근로기간을 만근 혹은 9할 이상 출근 한 근로자 분들에게 10일 혹은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월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생리휴가 역시도 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출근여부에 상관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월1회 당연히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다른 부분들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임금의 지급방식, 지급내역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위법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마달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다면 행정적인 방법(노동부 진정 혹은 고소,고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노동법률>코너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몇자 여쭙니다.
>상황을 설명드릴께요. 3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정식직원이50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200여명 일하는 급식회사인데요 전 영양사이구요..
>올 해 부터 적용 되는 회사 방침이 게시판에 붙여져 있던데 내용인 즉..
>"지각,조회,외출(점심시간 포함) 2회시  결석1회로 취급 연간 결석5회 인 경우 정직원은 파트타임으로 ..
>몇몇 부서는 연봉체결,해외연수등등의 특권에서 불리적용!!"....수긍 못하면 사표 내라네요
>그간 8시출근 6시 퇴근(실제 늦게 맞치는 경우 많고 우리 영양사들은 점심시간1시간 휴식도 못 찾습니다.배식관리 해야 하므로.."토요일도 3시까지.. 월차, 생리휴가(수당),연차......등 적용 한번도 못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더군요..슬쩍 말씀을 드려 보면..."대신에 빨리 마치면 일찍 보내주잖아...(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경우를 덜먹이시더군요..)휴~~~~
>연봉체결시  근로계약서도 대충 회사에서 만든 것 같던데....법적으로 만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무엇이며..
>오너 맘 대로..법을 적용 해도 되는 건가여?
>제가 안 다치면서 조리있게 설명드릴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지 합니다.
>근로자로서 여자로서 근로자법을 적용받고 싶은데.....도와주세요.
>행여 영양사 ,경리(총무팀외관리팀(상무,공장장외))조리사,조리원 ............생산직,사무직....분류가 어떻게 되며 각각 달리 적용되는 법 또한 궁금하네요.....울 영양사는 도대체 사무직입니까?뭡니까?
>정확하고 쉽고 설득력 있는 답변 부탁드릴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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