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32조)는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어긴 경우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33조)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근로자 3인과 간호사 3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호사도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총 6인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겠네요.

3.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요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측에 계속해서 해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병원(근로자 3인-간호사 3명임)에서 일하다가 오늘 1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해고를 받았습니다.
>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간의 감정상의 문제가 좀 개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9개월간 일했는데..
>원장이 서로 안맞는 것 같다며 1월내로 나가라고 하는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말은 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별로 못 겪어봐서요..
>
>말로는 정식직원이라고 했으면서,,(계약제도 아니고,, 연봉제라고만 말했으며,, 계약서도 안쓴 상태로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고를 해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 5인이상 채용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근로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좀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
>원장왈:  이번주만 나와도 되고,, 원하면 1월말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       
> 해고 수당은 해고날로부터 30일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            저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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