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병원(근로자 3인-간호사 3명임)에서 일하다가 오늘 1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해고를 받았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간의 감정상의 문제가 좀 개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9개월간 일했는데..
원장이 서로 안맞는 것 같다며 1월내로 나가라고 하는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말은 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별로 못 겪어봐서요..
말로는 정식직원이라고 했으면서,,(계약제도 아니고,, 연봉제라고만 말했으며,, 계약서도 안쓴 상태로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고를 해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 5인이상 채용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근로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좀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원장왈: 이번주만 나와도 되고,, 원하면 1월말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해고 수당은 해고날로부터 30일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병원(근로자 3인-간호사 3명임)에서 일하다가 오늘 1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해고를 받았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간의 감정상의 문제가 좀 개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9개월간 일했는데..
원장이 서로 안맞는 것 같다며 1월내로 나가라고 하는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말은 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별로 못 겪어봐서요..
말로는 정식직원이라고 했으면서,,(계약제도 아니고,, 연봉제라고만 말했으며,, 계약서도 안쓴 상태로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고를 해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 5인이상 채용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근로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좀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원장왈: 이번주만 나와도 되고,, 원하면 1월말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해고 수당은 해고날로부터 30일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