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이므로,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으면 그것으로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명이 함께 있어야할 것이므로 법인명 없이 사장 개인 이름만으로 작성해준 경우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만 할 수 있을 것인데요.

2.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 중심의 노동자 권리를 상담하는 곳인지라 가압류 등 민사법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라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로 상담을 하고서 임금소멸시효에 걸린 체불임금과
>
>퇴직금을 궁여지책으로 사장에게 말해 차용증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받았읍니다.
>
>문제는 금액과 이자 그리고 사장 서명과 도장, 서명날짜만 자필로 쓰고, 사장 주민번호, 주소., 받을 사람에대해
>
>써달라고 해도 고의로 안적고 이걸로도 충분하다면서 더더욱 공증은 못하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했읍니다.
>
>법무사에 갔더니 차용증 효력은 있으나 가압류를 할려면 사장 주민번호, 주소, 받을사람을 정해 차용증에
>
>사장자필이 아니어도 불가피할 경우 채무자가 써서 내면 가압류 할수 있다고 합니다.
>
>질문 요지는 위에서 말한것 처럼 부실한 차용증에 제가 덧붙여 써도 되는지, 아니면 원본에 손을 대지않고
>
>첨부자료 형식으로 가압류할때 제출해야되나 입니다.
>
>덧붙여 사장이 주민번호를 안알려줘서 알아보니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열람가능하다데,
>
>저와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인에 속하는가 입니다.
>
> 10년동안 일하고 부실한 차용증 받고 나오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
>저와 같은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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