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아버지의 상명상황은 병원진단서 등을 통해 쉽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간호해오셨으므로 단순히 연로하셔서 더이상 어머니의 간호가 힘들다는 추상적인 이유보다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어머니 주치의의 소견서 등도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8년 4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12월27에 퇴사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89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투병중이십니다
>그간은 저의 어머니께서 간호하셨으나 지금은 많이 연로하시어 힘에 겨워 하셔서 제가 아버지 간호를 하려고
>퇴사했습나다
>퇴사후 고용보험쎈타에 문의해보니 지속적인 구직노력과 완쾌후 구직의사를 가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아버지께서는 뇌병변 장애2급과 발병후 지금까지 조금씩 상태가 나빠지셨고 완쾌는 힘드십니다   옆에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주려는거지 완쾌를 바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다시 구직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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