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계산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해두었다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정한 것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해석되므로 연봉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상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하도록 명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도 해결방법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수 있나요? 이런 사례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런경우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날자로 연봉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2005년 1월 3일날 출근을 하니 회사 제정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간 하던 업무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러고 회사를 나왔는데
>노동부 상담전화(1350)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싸이트에 나온 내용이 맞는건가요? 노동부 상담전화가 맞나요?
>급여도 3개월치나 밀려있는 상태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고... 앞이 깜깜합니다... ㅜㅜ
>연봉근로 계약서 들고 직접 어딜 찾아가서 상담 받고싶은데요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노동부 지방 사무소를 가야하나요 ? 노동위원회를 가야하나요?
>속시원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1.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계산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해두었다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정한 것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해석되므로 연봉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상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하도록 명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도 해결방법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수 있나요? 이런 사례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런경우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날자로 연봉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2005년 1월 3일날 출근을 하니 회사 제정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간 하던 업무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러고 회사를 나왔는데
>노동부 상담전화(1350)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싸이트에 나온 내용이 맞는건가요? 노동부 상담전화가 맞나요?
>급여도 3개월치나 밀려있는 상태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고... 앞이 깜깜합니다... ㅜㅜ
>연봉근로 계약서 들고 직접 어딜 찾아가서 상담 받고싶은데요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노동부 지방 사무소를 가야하나요 ? 노동위원회를 가야하나요?
>속시원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