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 해결방법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수 있나요? 이런 사례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런경우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날자로 연봉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2005년 1월 3일날 출근을 하니 회사 제정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간 하던 업무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러고 회사를 나왔는데
노동부 상담전화(1350)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싸이트에 나온 내용이 맞는건가요? 노동부 상담전화가 맞나요?
급여도 3개월치나 밀려있는 상태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고... 앞이 깜깜합니다... ㅜㅜ
연봉근로 계약서 들고 직접 어딜 찾아가서 상담 받고싶은데요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노동부 지방 사무소를 가야하나요 ? 노동위원회를 가야하나요?
속시원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제가 그런경우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날자로 연봉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2005년 1월 3일날 출근을 하니 회사 제정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간 하던 업무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러고 회사를 나왔는데
노동부 상담전화(1350)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싸이트에 나온 내용이 맞는건가요? 노동부 상담전화가 맞나요?
급여도 3개월치나 밀려있는 상태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고... 앞이 깜깜합니다... ㅜㅜ
연봉근로 계약서 들고 직접 어딜 찾아가서 상담 받고싶은데요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노동부 지방 사무소를 가야하나요 ? 노동위원회를 가야하나요?
속시원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