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2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산입됩니다.(상여금이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산입방법은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급여도 매번 늦게 지급이 되고
>상여금은 3번째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선 퇴직을 하면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밀린 상여금도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이 곳은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입니다.
>근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거나 그런건 아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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