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사업장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고, 기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그밖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5일이 상한선이므로 그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나,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상한 없이 근속 1년에 1개씩 가산이 됩니다. 다만, 20개를 한도로 하여 그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의 경우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20개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0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개를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직원 연차일수 산정결과 30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 총한도인 25일만을 부여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사업장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고, 기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그밖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5일이 상한선이므로 그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나,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상한 없이 근속 1년에 1개씩 가산이 됩니다. 다만, 20개를 한도로 하여 그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의 경우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20개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0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개를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직원 연차일수 산정결과 30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 총한도인 25일만을 부여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