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것이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잔여기간이 2개월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 2/12 = 5일 , 5일 × 1일 평균임금 = 2개월분 퇴직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회사를 자진퇴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무 한지는 1년6개월 정도 되는데...
>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1년 4개월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년도에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월급은 120정도 받는데...
>
>제가 만약 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
>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
>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과 제가 받을수 있는것이 ....
>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메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날씨 추우신데 고생하십니다...^^*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것이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잔여기간이 2개월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 2/12 = 5일 , 5일 × 1일 평균임금 = 2개월분 퇴직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회사를 자진퇴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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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한지는 1년6개월 정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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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1년 4개월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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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년도에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월급은 120정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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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
>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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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과 제가 받을수 있는것이 ....
>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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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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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추우신데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