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법리에 따라 국내용토 내에만 적용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외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중국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단지 회사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 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중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회사가 중국소재회사에서 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해외현지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화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적용" (1992.4.1, 근기 01254-465)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3.9.14, 근기 68207-1996)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이하기 어렵습니다만, 노무관리나 임금지급 등이 한국의 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된 월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법령의 적용외의 근로조건(근속수당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약정근로조건입니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차등적으로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한국 사규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근거하여 한국의 임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9월에 입사(중국근무조건)하여 2003년6월에 중국파견근무하였고 2004년10월에 귀국하였습니다
>입사시 월급제로 입사하여 한국에서 월급을 계속 지급 받었고 중국 근무시에도 월급은 한국에서 계속 지급 하였습니다
>귀국을 해서 보니 그동안 지급을 받어야 할 월차 수당과 근속 수당을 받지 못하여 지급을 해 달라고 하니 중국 에서 근무를 했고 원래는 중국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한국에서 지급 한것이지 줄의무가 업다는 것이고 저의 소속은 중국이니 줄 필요가 업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가기전에 근로게약서를 작성 할때 임금은 한국에 사규를 따르기로 하였고 작성도 하였습니다
>또한 년차 수당은 지급을 하고 월차와 근속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았읍니다
>제가 중국 소속이면 년차도 마찬가지로 주지 말아야하고 호봉도 조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말로는 중국 소속이라 하면서 모든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중국과 합자를 한 회사 지만 지분은 한국에서 55%를 가지고 있읍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사무직 근로자는 월차수당을 지급 않하고 하루 휴일로 대체 하고 있고 저는 생산직으로 파견이 되었고 귀국시에는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뀌었읍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보너스또한 한국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기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차 수당이나 근속 수당준다는 단서 조항은 없었고 단지 한국에 사규에 준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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