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상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휴업중이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 동안은 사직서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그 사이 신규채용 근로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세무서,노동부  또 있나요?
>휴업수당은 70%만 주면 되는건지?
>70%급료로는 생활이 안돼서 떠나려는 직원을 잡을수는 없는지?
>회사 안떠나겠다고 각서 써달라 해도  효력이 없겠지요?
>3달간 일은 하나도 없고해서 휴업을 해야되는데  급여를 다 줄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좀 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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