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근로수당(흔히,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은 연차휴가청구권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기간내에(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로 지불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차휴가근로수당 역시 한달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한 후 미사용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이나 휴가사용 여부를 고려함 없이 연월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소견입니다.
2. 그러나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당장 연월차수당을 포함시켰다는 것만 가지고는 노동부 선에서 근로자측이 유리한 판단을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견해에 따르자면 연월차수당을 미리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막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며, 이 때 미리 포함시켰던 연월차수당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11번 게시물【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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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가 입사하기전에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연봉계약서에는 수당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월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가족수당과 근속수당등의 항목은 있지만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일이 있을때는 월차를 사용하여 쉬고있는데 ...
>이럴경우 월차수당을 따로 신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안미..월차휴가를 사용할때 솔직히 눈치보면서 사용하는데 당당하게 사용해도 될까요...월차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나요...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고 건의 해 볼 생각입니다..
>알려주세요...
>부사장님 말로는 연봉제에는 당연히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수당까지 연봉에 포함되어 사용시 급여공제된다면 정말 월급이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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