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가 입사하기전에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연봉계약서에는 수당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월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가족수당과 근속수당등의 항목은 있지만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일이 있을때는 월차를 사용하여 쉬고있는데 ...
이럴경우 월차수당을 따로 신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안미..월차휴가를 사용할때 솔직히 눈치보면서 사용하는데 당당하게 사용해도 될까요...월차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나요...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고 건의 해 볼 생각입니다..
알려주세요...
부사장님 말로는 연봉제에는 당연히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수당까지 연봉에 포함되어 사용시 급여공제된다면 정말 월급이 작아집니다...
저가 입사하기전에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연봉계약서에는 수당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월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가족수당과 근속수당등의 항목은 있지만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일이 있을때는 월차를 사용하여 쉬고있는데 ...
이럴경우 월차수당을 따로 신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안미..월차휴가를 사용할때 솔직히 눈치보면서 사용하는데 당당하게 사용해도 될까요...월차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나요...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고 건의 해 볼 생각입니다..
알려주세요...
부사장님 말로는 연봉제에는 당연히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수당까지 연봉에 포함되어 사용시 급여공제된다면 정말 월급이 작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