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달 임금지불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며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장기간 불규칙적인 임금지급과 체불로 남편분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고통이 크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 기간을 또 다시 참으며 기다릴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차후 마음이 바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불각서를 써서 공증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 간주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2.  진정 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장기간 임금체불로 부득이 사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여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2004.12.03)에 급여를 장기간 제대로 받지 못한것에 대하여 문의를 드린봐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달경 절반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6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구두상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랑이 다니는 회사 경기가 않좋아서 그만두게 되었기에 이렇게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구두상의 약속만 믿고 회사를 그만두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
>회사경기가 안좋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급여도 장기간 제대로 안나와 협의 끝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부탁드립니다.
>
><2004.12.03에 문의 드린 내용입니다.>
>2003.3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도 올1월경부터는 받지 못했고 급여도 통장이든 어디 근거가 있으면서 받은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어쩔때는 200만원도 받고 어쩔때는 100정도 받고 80만원등 들쑥날쑥입니다.
>최근 두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
>그런데 그회사가 작년8월에 상호는 동일하고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면서 그회사에 다니던 부장에게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기전 회사가 어렵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통장에서 몇업체로 대금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작년4월경인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산으로 월급만 못받은것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1200만원이 넘고 저에게 작년4월경에 가지고 간것은 2백50만원정도 됩니다. 합이 1450만원이 됩니다. 전혀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돈을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수고하시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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