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금번 부터 주 44시간에서 주4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토요일 격주 휴무는 계속하고, 근무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 근무를 합니다. 만약, 금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오전 반차를 내면 월차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토요일은 반차가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금번 부터 주 44시간에서 주4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토요일 격주 휴무는 계속하고, 근무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 근무를 합니다. 만약, 금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오전 반차를 내면 월차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토요일은 반차가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