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금번 부터 주 44시간에서 주4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토요일 격주 휴무는 계속하고, 근무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 근무를 합니다. 만약, 금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오전 반차를 내면 월차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토요일은 반차가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저희회사는 금번 부터 주 44시간에서 주4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토요일 격주 휴무는 계속하고, 근무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 근무를 합니다. 만약, 금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오전 반차를 내면 월차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토요일은 반차가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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