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연봉제를 곧 근로계약으로 생각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계약에 불과하므로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앖으셨다라면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통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당연히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90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 4당을 쉬라고 한부분은 그대로 수용하시면 됩니다.

4. 또한 출산휴가 중과 그 이후30일 간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를 한다고 할 지라도 부당한 해고로 됩니다. 귀하꼐서는 정규직근로자이므로 아무때나 해고를 할 수 없으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걱정이 잇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편히 가지시고 쉬시면서 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입장을 바꾸어 다르게 나온다면 빠르게 저희 상담소에 문의하시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인이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2004.3.1 일 부터 연봉제로 근무하였는데(퇴직금 포함)--계약 기간의 명시 및 구두로 약속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후 임신이 되어 2005.4월 분만 예정입니다.
>한데 병원측에서는 은근히 그만두었으면 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만일 출산분만 휴가시 4개월을 쉬라고합니다.
>1. 이처럼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연봉제 근로자는 출산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2. 만일 받는다면 출산휴가시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3. 4개월을 쉬고 난후 만일 퇴사를 하라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
>그리고 2005.1.10 오늘은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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