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해드리면 먼저 일년에 한하여 라는 의미는 2004년 12월 을 만근한 경우 2005년 1월 1일 부로 1일의 월차휴가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월차휴가 청구권을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2005년 12월 31일 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해 2006년 1월 1일 부로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구요.

2.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 청구권은 2005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2005년 3월 1일 부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호봉승급에 위한 금액상승분의 기준시점은 수당청구 가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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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년차, 월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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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은 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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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의 자유로운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1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
>
>질의1) 월차유급휴가의 "1년간에 한하여"라는 문구해석은?
>
>질의2)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휴가 종결시점은?
>
>질의3)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를 2005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적치해놓으면, 2006년 1월 10일에 미사용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호봉승급에 의한 유급휴가 금액상승분의 기준시점은?
>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해 근기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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