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년차, 월차휴가)
-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은 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종업원의 자유로운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1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질의1) 월차유급휴가의 "1년간에 한하여"라는 문구해석은?
질의2)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휴가 종결시점은?
질의3)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를 2005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적치해놓으면, 2006년 1월 10일에 미사용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호봉승급에 의한 유급휴가 금액상승분의 기준시점은?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해 근기법 적용 제외
-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은 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종업원의 자유로운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1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질의1) 월차유급휴가의 "1년간에 한하여"라는 문구해석은?
질의2)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휴가 종결시점은?
질의3) 2004년 3월에 발생한 월차를 2005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적치해놓으면, 2006년 1월 10일에 미사용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호봉승급에 의한 유급휴가 금액상승분의 기준시점은?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해 근기법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