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는 전여 애매한 경우가 아닌 당연히 일하신 12일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 하루를 일을 하고 그만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구두로 독촉을 많이 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끼리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업주는 누구는 언제까지(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둡니다.) 12일치 임금 얼마를 근로자 누구에게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시어 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보내십시오.

3. 그래도 사업주의 태도가 면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도동관서의 민원실을 찾아가시거나 혹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하시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코너의 <노동부 진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궁근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담을 해야 맞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모 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대략  땅팔아먹는 회사 같습니다.)
>(강남쪽에 그 많고 많다는 부동산계열...)
>
>12일을 일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회사로부터
>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
>그후 12월 말에 돈을 주겠다
>
>다시 1월 초에 돈을 주겠다.
>
>다시 일주일후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
>막상 당일이 되니깐 일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
>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여..
>
>이런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여??
>
>매일같이 출퇴근은 하시다가 뜬금없이 나오지 말라하니...
>
>자기들이 고용하고 자기들이 해고하고......
>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땅팔아 먹을 연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애초에 돈 줄 생각 없다 그랬음 그러려니 할텐데 ..
>
>사람 약올리는 것두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
>이럴 경우 약도 오르고 돈도 못받고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해야 된는건가여??
>
>대응할 아무 힘이 없는 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차고지 변경으로 생기는 교통비 지급문제 2005.01.19 716
도와주세요.. 2005.01.15 364
☞도와주세요..(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외수당의 청구) 2005.01.19 717
집전세명이가 사장님 아들로 돼있는데 임금 체불 압류가 가능 합... 2005.01.14 682
☞집전세명이가 사장님 아들로 돼있는데 임금 체불 압류가 가능 합... 2005.01.19 1086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하여 2005.01.14 761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하여 2005.01.19 610
임신 중 퇴사압력 2005.01.14 944
☞임신 중 퇴사압력 2005.01.19 911
최저 임금 보장 2005.01.14 429
☞최저 임금 보장 2005.01.18 510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정산 2005.01.14 593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정산 2005.01.18 1037
방문교사 2005.01.14 439
☞방문교사 2005.01.18 472
해고수당은.. 2005.01.14 423
☞해고수당은..(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에 대해) 2005.01.17 856
야근 당직 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무의 구분? 2005.01.14 1038
☞야근 당직 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무의 구분? 2005.01.17 2253
임금에관해서.. 2005.01.1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3486 3487 3488 3489 3490 3491 3492 3493 3494 34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