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읒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휴게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이상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3. 귀하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1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에 침해되므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시간을 30분씩 나누어 식사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는 섯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사정상 다음달부터 주간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한가지 문제가...주간 2교대가 8시간 2교대인데..
>
>아침 06:00부터 14:00까지고 다음조고 14:00부터 22:00까지입니다.
>
>8시간 2교대가 되니 별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하기가 회사측에선 인건비 손해를 생각하더군요.
>
>이럴 경우 식사는 몇번을 먹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
>사실상 아침조에 경우는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기가 너무 힘든상황인데요.
>
>회사측에선 밥은 무조건 한번밖엔 못주겠다고 합니다.
>
>8시간 근무중에 2시간마다 휴식시간 10분을 3차례 30분을 주고 그중에 20분을 회사측에서
>
>배려하여 식사시간으로 쉬는시간 10분과 20분을 포함, 식사시간으로 하라고합니다.
>
>그렇다면 아침조에 경우 아침을 못먹고 오게 된다면 오전 10시경에 식사를 하려하는데요..그렇게 되면
>
>아침 10에 밥을 먹고 14시에 퇴근을해서 집에가면 15시정도에 밥을 먹어야합니다.
>
>또한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오더라도 점심 시간 근처에 식사를 하려면 약 12시 정도에 먹어야하는데
>
>이렇게 해도 아침 시간과 중식 시간과에 공백이 너무 벌어지게 되고요.
>
>아침과 점심시간에 공백이 너무 크고 또한 15시에 식사를 하면 저녁을 먹기엔 시간이 애매하게
>
>되고요. 다음날 새벽출근을 위해 일찍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식사시간대간에 시간차가 너무 크고
>
>회사측에선 식사를 한번밖에 제공을 못한다고하는군요. 어떤것이 법적으로 합법한것인가요?
>
>오후조는 문제가 안되나 >우려가 많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조언 구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귀하의 글읒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휴게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이상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3. 귀하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1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에 침해되므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시간을 30분씩 나누어 식사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는 섯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사정상 다음달부터 주간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한가지 문제가...주간 2교대가 8시간 2교대인데..
>
>아침 06:00부터 14:00까지고 다음조고 14:00부터 22:00까지입니다.
>
>8시간 2교대가 되니 별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하기가 회사측에선 인건비 손해를 생각하더군요.
>
>이럴 경우 식사는 몇번을 먹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
>사실상 아침조에 경우는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기가 너무 힘든상황인데요.
>
>회사측에선 밥은 무조건 한번밖엔 못주겠다고 합니다.
>
>8시간 근무중에 2시간마다 휴식시간 10분을 3차례 30분을 주고 그중에 20분을 회사측에서
>
>배려하여 식사시간으로 쉬는시간 10분과 20분을 포함, 식사시간으로 하라고합니다.
>
>그렇다면 아침조에 경우 아침을 못먹고 오게 된다면 오전 10시경에 식사를 하려하는데요..그렇게 되면
>
>아침 10에 밥을 먹고 14시에 퇴근을해서 집에가면 15시정도에 밥을 먹어야합니다.
>
>또한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오더라도 점심 시간 근처에 식사를 하려면 약 12시 정도에 먹어야하는데
>
>이렇게 해도 아침 시간과 중식 시간과에 공백이 너무 벌어지게 되고요.
>
>아침과 점심시간에 공백이 너무 크고 또한 15시에 식사를 하면 저녁을 먹기엔 시간이 애매하게
>
>되고요. 다음날 새벽출근을 위해 일찍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식사시간대간에 시간차가 너무 크고
>
>회사측에선 식사를 한번밖에 제공을 못한다고하는군요. 어떤것이 법적으로 합법한것인가요?
>
>오후조는 문제가 안되나 >우려가 많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조언 구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