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song 2005.01.10 21:31
저희 회사가 사정상 다음달부터 주간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가지 문제가...주간 2교대가 8시간 2교대인데..

아침 06:00부터 14:00까지고 다음조고 14:00부터 22:00까지입니다.

8시간 2교대가 되니 별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하기가 회사측에선 인건비 손해를 생각하더군요.

이럴 경우 식사는 몇번을 먹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사실상 아침조에 경우는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기가 너무 힘든상황인데요.

회사측에선 밥은 무조건 한번밖엔 못주겠다고 합니다.

8시간 근무중에 2시간마다 휴식시간 10분을 3차례 30분을 주고 그중에 20분을 회사측에서

배려하여 식사시간으로 쉬는시간 10분과 20분을 포함, 식사시간으로 하라고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조에 경우 아침을 못먹고 오게 된다면 오전 10시경에 식사를 하려하는데요..그렇게 되면

아침 10에 밥을 먹고 14시에 퇴근을해서 집에가면 15시정도에 밥을 먹어야합니다.

또한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오더라도 점심 시간 근처에 식사를 하려면 약 12시 정도에 먹어야하는데

이렇게 해도 아침 시간과 중식 시간과에 공백이 너무 벌어지게 되고요.

아침과 점심시간에 공백이 너무 크고 또한 15시에 식사를 하면 저녁을 먹기엔 시간이 애매하게

되고요. 다음날 새벽출근을 위해 일찍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식사시간대간에 시간차가 너무 크고

회사측에선 식사를 한번밖에 제공을 못한다고하는군요. 어떤것이 법적으로 합법한것인가요?

오후조는 문제가 안되나 아침조에 식사 시간대 공백이 너무 벌어져 근로자들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조언 구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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