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에 관한 부분들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와 그롷지 않다면 과반수 이상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변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적용한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위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는 대상의 과반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과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나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규정이 되어 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부당한 부분들을 회사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라면 이로한 부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어 동료근로자 분들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연월차휴가는 일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부터 일년동안 사용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년도에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이 발생한 시전으로 부터 3년치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같이 진정내용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각 시간마다 50%를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시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봉제 계약과 상관없이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이 가산수당 역시 임금의 한 부분이기에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5. 연봉액을 설정하는 부분에 잇어서 그 금액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분에 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협상을 통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책정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를 대신하여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
>2. 당사가 2005년 1/1일 부터 과장급이상(과장/차장/부장)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리/총무에서 아래와 같이 강제적으로 회사의 방침으로 진행하여, 연봉제 규정 관련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번거롭지만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가.  퇴기급여 관련. (현제 종업원 총인원 : 303명이나 실제 신고시 300명 미만으로 신고함)
>     - 회사지침. : 200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일괄 정리, 연봉계약서 합의 사인요구(차장급만).
>     - 질의사항
>        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법적으로 타당한지?
>        2)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은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 정산이가능 하지않은지?
>            (예를들어 12월 기준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시 불이익이 발생)
>        3) 상기의 연봉계약서에 Sign.을 하지않을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 (회사의 징계 및 차후 연봉 협상시 누락등)
>
>나.  년차수당 관련.
>     - 회사지침 : 현재까지의 연차 발생에 의한 임금지급은 없으며, 향후 년차 발생분은 반드시 사용토록 규정.
>     - 질의사항.
>        1) 현재 당 직장에서 과장/차장/부장까지의 진급때까지 최소 10년이상 회사에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년차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슴.
>        2) 임금 체불 소멸시효가 3년으로 명기 되어있으나, 이전부분에 대하여 금액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 시점에 3년치의 년차수당을 요청해야 하는지?
>        3) 현재 연봉계약서에 Sign을 하더라도 년차 체불임금을 받을수있는지? (10년치)
>
>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      - 회사지침. : 본 연봉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일체 인정하지않음.
>      - 질의사항.
>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은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         2) 상기에 대하여 미 지급시, 계약서 Sign후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
>라. 년봉관련 :
>     - 회사지침 : 기존에 받은 금액를 그대로 적용하여 연봉 계약을 하라고 요구함.
>        (예, 2004년 년봉이 월급800만원+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200만원 + 120만원(년차수당)=1,320만원/12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함.)
>     - 질의사항 :
>         1) 기존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         2) 예제의 상기금액 급여를 받을경우 월급800만원+상여금이 400만원=1200만원, 1,200만원 + 120만원(년차수당)=1,320만원/12=120만원/1개월 둘중 어느것이 세금이 많은지?
>         3) 강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이나, 사례는 없는지?
>
>
>상기건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바쁘시드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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