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wangje 2005.01.11 08:21
1. 근로자를 대신하여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사가 2005년 1/1일 부터 과장급이상(과장/차장/부장)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리/총무에서 아래와 같이 강제적으로 회사의 방침으로 진행하여, 연봉제 규정 관련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번거롭지만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가.  퇴기급여 관련. (현제 종업원 총인원 : 303명이나 실제 신고시 300명 미만으로 신고함)
     - 회사지침. : 200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일괄 정리, 연봉계약서 합의 사인요구(차장급만).
     - 질의사항
        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법적으로 타당한지?
        2)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은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 정산이가능 하지않은지?
            (예를들어 12월 기준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시 불이익이 발생)
        3) 상기의 연봉계약서에 Sign.을 하지않을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 (회사의 징계 및 차후 연봉 협상시 누락등)

나.  년차수당 관련.
     - 회사지침 : 현재까지의 연차 발생에 의한 임금지급은 없으며, 향후 년차 발생분은 반드시 사용토록 규정.
     - 질의사항.
        1) 현재 당 직장에서 과장/차장/부장까지의 진급때까지 최소 10년이상 회사에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년차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슴.
        2) 임금 체불 소멸시효가 3년으로 명기 되어있으나, 이전부분에 대하여 금액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 시점에 3년치의 년차수당을 요청해야 하는지?
        3) 현재 연봉계약서에 Sign을 하더라도 년차 체불임금을 받을수있는지? (10년치)

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 회사지침. : 본 연봉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일체 인정하지않음.
      - 질의사항.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은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2) 상기에 대하여 미 지급시, 계약서 Sign후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라. 년봉관련 :
     - 회사지침 : 기존에 받은 금액를 그대로 적용하여 연봉 계약을 하라고 요구함.
        (예, 2004년 년봉이 월급800만원+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200만원 + 120만원(년차수당)=1,320만원/12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함.)
     - 질의사항 :
         1) 기존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2) 예제의 상기금액 급여를 받을경우 월급800만원+상여금이 400만원=1200만원, 1,200만원 + 120만원(년차수당)=1,320만원/12=120만원/1개월 둘중 어느것이 세금이 많은지?
         3) 강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이나, 사례는 없는지?


상기건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바쁘시드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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