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원의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이 2월 5일까지 준다고 감독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과 통화했을때 자기는 돈이 없다고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던군여
제가 알기로는 기한내에 돈을 안주면 형사처벌과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벌금은 얼마를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가압류를 하려고 할때 인터넷 사인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2월 5일까지 준다고 감독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과 통화했을때 자기는 돈이 없다고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던군여
제가 알기로는 기한내에 돈을 안주면 형사처벌과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벌금은 얼마를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가압류를 하려고 할때 인터넷 사인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