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5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월차수당 지급건에 대한 산정일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달을 기준으로 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산정하는 한달의 기준을정하는 기간의 변동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불리익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산정일 이 바뀌면서 월차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에 불이익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이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등으로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산정일의 변동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되어 있는 노조가 있다라면 그 노조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단체협약을 통하여 변경하려면 당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변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지 살표보시고 이것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 불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래 내어 예를 들어 월차휴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15일 정도 기산시점의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을 하던 휴가를사용토록하여 보존방법을 제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연ㆍ월차유급 휴가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행과 사측에서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table border="1" width="500"><tr><b><td align="center"> 현     행 </td><td align="center"> 개 정 안</td></b></tr>
><tr><td>제29조의 2(연ㆍ월차유급 휴가)
>⑥ 전항의 휴가미사용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월차수당은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12월16일부터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계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td>
><td>제29조의 2(연ㆍ월차유급 휴가)
>⑥ 전항의 휴가미사용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월차수당은 <b>전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b>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12월16일부터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계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td></tr>
></table>
>
>위와 같이 월차수당의 기산일을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에서 "전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로 변경하여 월차수당의 기산일과 연차수당의 기산일이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월차수당을 비롯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교섭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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