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연ㆍ월차유급 휴가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행과 사측에서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월차수당의 기산일을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에서 "전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로 변경하여 월차수당의 기산일과 연차수당의 기산일이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월차수당을 비롯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교섭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연ㆍ월차유급 휴가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행과 사측에서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9조의 2(연ㆍ월차유급 휴가) ⑥ 전항의 휴가미사용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월차수당은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12월16일부터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계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 | 제29조의 2(연ㆍ월차유급 휴가) ⑥ 전항의 휴가미사용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월차수당은 전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12월16일부터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계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 |
위와 같이 월차수당의 기산일을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에서 "전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로 변경하여 월차수당의 기산일과 연차수당의 기산일이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월차수당을 비롯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교섭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