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 문제로 회사측(경리담당 상무)과 맞서는 도중 '내일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해고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인데 회사측은 해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거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출근시키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근하라고요.
그런데 내용증명 내용에서 회사는 본인을 해고한 바 없으니 출근하라고 하는데 내용증명
내용과 답변서에 허위사실이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한 적이 없으니 출근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르겠다고 주장했는데 괜찮은지요?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하라고 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 문제로 회사측(경리담당 상무)과 맞서는 도중 '내일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해고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인데 회사측은 해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거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출근시키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근하라고요.
그런데 내용증명 내용에서 회사는 본인을 해고한 바 없으니 출근하라고 하는데 내용증명
내용과 답변서에 허위사실이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한 적이 없으니 출근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르겠다고 주장했는데 괜찮은지요?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하라고 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