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희 회사는 100%수당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lpg배달)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연봉제)....
lpg 1개를 배달하는데...판매수당1000원, 차량관리비900원, 퇴지금100원...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아니면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댸문에 받을수 없다...등등 말이 많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제라 함은..1년에...얼마를 받는다라는 개념인데...저희같은경우(100%수당제) 매월 급여가 틀리고 계절마다 급여가 상당액이 차이가 나는데..이런경우도 연봉제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불거질까봐...이런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직원에게 받았는데....
이런식의 계약은 무효인지...아니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유류대와 차량할부금 기타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직원 부담입니다...
이런경우....차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할부금 포함) 급여에 포함이 되는건지?..아니면 이런 비용을(차량관리비 할부금 포함) 빼고 나머지 금액이 실제 급여인지..애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수당제라는 이유로 4대보험료를 전부 직원이 부담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통상적으로 산재는 100%회사부담 나머지는 50대50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희 회사는 100%수당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lpg배달)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연봉제)....
lpg 1개를 배달하는데...판매수당1000원, 차량관리비900원, 퇴지금100원...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아니면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댸문에 받을수 없다...등등 말이 많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제라 함은..1년에...얼마를 받는다라는 개념인데...저희같은경우(100%수당제) 매월 급여가 틀리고 계절마다 급여가 상당액이 차이가 나는데..이런경우도 연봉제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불거질까봐...이런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직원에게 받았는데....
이런식의 계약은 무효인지...아니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유류대와 차량할부금 기타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직원 부담입니다...
이런경우....차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할부금 포함) 급여에 포함이 되는건지?..아니면 이런 비용을(차량관리비 할부금 포함) 빼고 나머지 금액이 실제 급여인지..애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수당제라는 이유로 4대보험료를 전부 직원이 부담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통상적으로 산재는 100%회사부담 나머지는 50대50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