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상황에서 출근이 부담스러워 사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구체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의 은근한 압력이 있었더라도 귀하의 스스로의 판단하게 사직을 하신 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육아,결혼,출산를 이유로 사직의 경우, "그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된 사업장"(-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전부 사직을 했어야 합니다.)에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임신중독 등의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측에 병가 등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한 경우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 때는 의사의 소견(맡은 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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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10월달에 회사를 퇴사하여서..제가 하던일이..판매직이라서 임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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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기힘들꺼같다면서 퇴사를 하게 되엇는데여..제가 실업급여를..받을수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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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휴가 를 신청하면 받을수가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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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달이 출산이라서요..배가 많이 나왓는데..이상태로 구직활동을 할수가 힘들꺼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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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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