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4. 9. 1 ~ 2005. 8. 31)은 시간당 2,840원입니다. 귀하께서 야근근무한 시간 (1일 12시간)만 놓고 계산하더라도 명백하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므로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가 일한 피씨방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에는 시간당  2,840 + 1,420원의 급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피씨방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귀하의 어느계좌로 상기의 임금을 입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씨방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사실과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OK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자세한 해설을 하기 어려워 별도의 코너는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 및 노동부 진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비록 저액일 수 있으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군입대를 앞둔 21세 학생입니다.
>입대를앞두고  피씨방에서 알바를하였는대  제가 일한대가가 너무적은것 같아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많이 바쁘실탠대 간단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일: 12월11일~1월11일
>
>근로시간: 21:00시~9:00시 (야간12시간근무)
>
>총근로일: 23일 (주5일근무로 금.토 휴무 / 신정,크리스마스등 휴일관계없이 근로)
>
>지급액수: 40만원
>
>
>
>제가인터넷에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계산해본결과 야간수당을 배재하더라도
>
>
>2840 x 12 x 23 = 783840원
>
>
>을 지급받도록되있는대 터무니 없이 적은돈을 받은것같아
>조취를 취하고자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것은
>1).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위의 게산결과가 맞는지와
>2). 야간근로수당등 제가 적용받지못한 사항을 모두적용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는지
>3). 마지막으로 더이상 제가일한 피씨방의 사장을 더이상 보고싶지않는대
>     당사자들간의 만남없이 신고조취등만으로도 못받은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
>위의 3게의 중요물음만이라도 답해주시면 정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제나
>야간수당제를 알면서도 부당지급을하고 근로자역시 근무지의 지급내력과
>다른 근무지에서도 비슷한대우를 해준다라는 일종의 악적인 관습때문에 쉬쉬하며
>자신의 권리를 펼치지못하고있습니다.    젋은이들의 당당한권리를 위해 노동OK
>에서 도움을 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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