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ymer02 2005.01.11 22:12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군입대를 앞둔 21세 학생입니다.
입대를앞두고  피씨방에서 알바를하였는대  제가 일한대가가 너무적은것 같아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많이 바쁘실탠대 간단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일: 12월11일~1월11일

근로시간: 21:00시~9:00시 (야간12시간근무)

총근로일: 23일 (주5일근무로 금.토 휴무 / 신정,크리스마스등 휴일관계없이 근로)

지급액수: 40만원



제가인터넷에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계산해본결과 야간수당을 배재하더라도


2840 x 12 x 23 = 783840원


을 지급받도록되있는대 터무니 없이 적은돈을 받은것같아
조취를 취하고자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것은
1).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위의 게산결과가 맞는지와
2). 야간근로수당등 제가 적용받지못한 사항을 모두적용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는지
3). 마지막으로 더이상 제가일한 피씨방의 사장을 더이상 보고싶지않는대
     당사자들간의 만남없이 신고조취등만으로도 못받은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위의 3게의 중요물음만이라도 답해주시면 정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제나
야간수당제를 알면서도 부당지급을하고 근로자역시 근무지의 지급내력과
다른 근무지에서도 비슷한대우를 해준다라는 일종의 악적인 관습때문에 쉬쉬하며
자신의 권리를 펼치지못하고있습니다.    젋은이들의 당당한권리를 위해 노동OK
에서 도움을 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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