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상 1년치의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까지 뭉퉁그려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특히,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이 정상적인 퇴직금이냐는 연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쟁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해석상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  재직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무효로서 퇴직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도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에 퇴직금 얼마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그에 합의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그저 연봉총액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한 것이라면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고 근로자는 만1년 이상(-->귀하의 경우 2005. 3. 1까지 근무해야만 발생합니다.) 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7번 게시물【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저는 2004년 3월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개인회사였다가 올해부터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연봉제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다 연봉 계약을 하는데 저랑,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안부르더라구여
>
>그래서 왜 나는 안하냐구 물어봤더니, 저는 들어올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_-
>들어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그게 연봉계약이었는지 신입이라서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었네요..
>
>다시 달라고 해서 보니,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적어볼게요.
>
>
>0000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000(<-제이름)(이하"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제 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04년 3월 2일부터 2005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
>제 2조 근무장소
>(이하생략)
>
>제 3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주 56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식사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4조 연봉금액
>
>1. "을"의 연봉금액은 일천이백만원으로 한다.
>상기 연봉금액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기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2. "을"의 월 급여는 상기 금액중 일백만원을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지급한다.
>
>3. "을"은 본인의 연봉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치 않으며 이를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
>제5조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
>(이하생략)
>
>맨 아래는 사장 도장이 찍혀있고, 제 싸인이 있습니다.
>
>검색해 본 결과 퇴직금이 딱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라면 사장은 분명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놓았다고 퇴직금 없다고 할것입니다. 지금 연봉제 계약하는 이유도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것일테니까여..
>
>그렇게 나올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회사는 4대 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아서 고용보험에도 현재 들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만약,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 딱 2005년 2월 29일까지만 다니면 되는것인지요..?
>
>그리고 마지막에 연봉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치 않으며 이를 인지시킬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꼭 좀 답변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질문했었는데 친절한 설명에 넘 감사드려여~
>
>새해 복두 마니 받으세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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