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2004년 3월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개인회사였다가 올해부터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연봉제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다 연봉 계약을 하는데 저랑,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안부르더라구여

그래서 왜 나는 안하냐구 물어봤더니, 저는 들어올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_-
들어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그게 연봉계약이었는지 신입이라서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었네요..

다시 달라고 해서 보니,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적어볼게요.


0000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000(<-제이름)(이하"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04년 3월 2일부터 2005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 2조 근무장소
(이하생략)

제 3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주 56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식사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연봉금액

1. "을"의 연봉금액은 일천이백만원으로 한다.
상기 연봉금액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기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을"의 월 급여는 상기 금액중 일백만원을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지급한다.

3. "을"은 본인의 연봉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치 않으며 이를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제5조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
(이하생략)

맨 아래는 사장 도장이 찍혀있고, 제 싸인이 있습니다.

검색해 본 결과 퇴직금이 딱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라면 사장은 분명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놓았다고 퇴직금 없다고 할것입니다. 지금 연봉제 계약하는 이유도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것일테니까여..

그렇게 나올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회사는 4대 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아서 고용보험에도 현재 들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 딱 2005년 2월 29일까지만 다니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봉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치 않으며 이를 인지시킬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답변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질문했었는데 친절한 설명에 넘 감사드려여~

새해 복두 마니 받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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