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산이나 조산 또는 사산인 경우에도 임신4개월이상에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출산휴가의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된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출산 』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심 4개월 이후(이때 4개월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유산·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유산, 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4개월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에게 임신15주인 경우라면 최소한 30일의 유급출산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하며, 더욱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시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형태나 직업에 관계없이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1월당 근로시간이 얼마나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대략 월 100시간정도를 근무한다면 400,000원/100시간=시급4000원정도가 되므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명분상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와이프가 초등학교 학원강사입니다.
>강의 시간은 1시30에서 6시30분까지 주5일 일을 하고 한달에 40만원씩 받고
>일을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다른 교사등록이라던가 그런것도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취미삼아 하는 일이라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었지만
>많이 속상한 일이 발생하는군요.
>얘기치 않은 일로 15주된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일이네요.
>오늘도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학원에 전화해서 몸조리도 해야되고 하니
>다음주에 부터 출근시키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원장 자신도 아이들 키우고 유산도 해봤지만 학원일이 그렇게
>힘든일이 아니니 바로 출근해도 된다고 오늘부터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안될꺼 같다고 얘기하니
>그럼 어렵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사표쓰란 말이지요...
>어찌나 어의가 없던지...
>지금 열이 받을대로 받아서 ...
>학원강사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4대보험을 가입안해도되는지
>유산후 바로 출근하라했을 때 여성부라던지 노동부에 고발할 곳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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